한국철도공사, 국민에게는 요금 인상... 직원들끼리는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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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국민에게는 요금 인상... 직원들끼리는 무임승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0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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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으로 얼룩진 직원 운임할인제도... 2016년 이후 190억원 혜택
감사원의 폐지 권고 무시... 최근 3년 직원 할인 기차표 43만8200건
한국철도공사 "전수조사 통한 자정노력 강화 등 제도 개선하겠다"
한국철도공사가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고속철도(KTX) 등 기차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직원 운임할인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철도공사가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고속철도(KTX) 등 기차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직원 운임할인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고속철도(KTX) 등 기차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직원 할인제도가 편법과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 가족 운임할인제도가 또다시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7일 대전 코레일 회의실에서 열린 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직원 할인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6~2019.6) 동안 공사 직원 및 직원 가족이 KTX, 새마을, 무궁화 등의 할인·무임승차로 누린 특혜는 1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운임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이러한 특혜를 폐지(시정)하라고 감사원이 그동안 세 차례 요구했으나 공사는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시정을 미루고 있다.

과도한 부채에 시달린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철도요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정작 제 식구들끼리는 할인·무임 특혜를 누리며 감사원의 시정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도공사의 직원 할인제도가 편법 부정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6월 철도공사 내부 감사 결과 공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직원 가족의 할인인증을 빌려 사용하는 등 규정을 악용해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28명, 448건이 적발됐다. 

심지어 이미 사망한 가족 할인증을 사용하거나 예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 한도를 넘겨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할인받아 표를 예매해놓고 그대로 빈자리로 방치돼 열차가 운행된 사례도 583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5년 간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기차 운임할인 현황(단위: 매수, 억원, 자료=철도공사). 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기차 운임할인 현황(단위: 매수, 억원, 자료=철도공사).
ⓒ 데일리중앙

이런 식으로 최근 3년(2016~2018년) 간 직원 할인으로 발행된 기차표는 43만8200건에 이른다. 철도공사 직원들이 얼마나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은권 의원은 "이처럼 직원 할인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코레일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직원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철도공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 할인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당하게 직원 할인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있고 전수 조사를 통해 내부 자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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