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자영업자는 물론,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점검원 등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도 포함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운송 차주도 산재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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