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가 심할 시 '퇴학조치'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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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가 심할 시 '퇴학조치' 처분 가능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0.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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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저해할 경우 퇴학 등 강도 높은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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