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유 보장" 대 "주민 생활권 보장... 소음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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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 보장" 대 "주민 생활권 보장... 소음 심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0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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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
"집회·시위 자유 보장"
"집회 막으면 다른 형태로 터져나올 것"
"서로 간 대화나 협의 통해 적정 수준 찾아야"

백성문 변호사
"서초동 집회 금지 국민 청원 올라와"
"주민들 생존권도 헌법에 보장돼"
"모든 기본권은 제한 가능해"
백성문, 조수진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주민 생활권 보장, 시위집회 자유 보장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백성문, 조수진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주민 생활권 보장, 시위집회 자유 보장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최근 열려 이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다.

과연 집회, 시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백성문, 조수진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주민 생활권 보장, 시위집회 자유 보장 입장을 밝혔다.

백 변호사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해 시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사태 때 앞서 2016년 12월부터 청와대 앞 100m까지 집회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앞서 효자동 주민들이 모여서 침묵 시위를 지난 8월에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행진곡을 안 틀고 아무것도 안하며 말 그대로 침묵 시위를 이어갔다.

이는 '우리 제발 좀 조용히 살게 해 주세요'를 의미한다고.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거지만 '우리 못 살겠습니다'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과연 집회, 시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국민 청원 올린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초동 집회 금지 국민 청원 올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도 헌법상 보장이 돼 있고 주민들의 생존권 생존권도 헌법에 보장이 돼 있다.

만일 주민들 생활권이 우선이라면 경찰이 와서 집회를 막았어야 되겠지만 집회가 허용됐다는 것이다.

집회, 시위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 시위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주민 생활권이 우선이라며 모든 집회의 자유 보장이 되지만 헌법에 보면 모든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무제한적으로 열리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집회, 시위 자유가 먼저 아니겠느냐"며 "집회, 시위 찬성. 장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라 주장했다.

그는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와대 앞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집회, 시위의 본질이 소음이라 말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혼자 SNS에 글을 쓸 경우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힘들 것이며 개인이 의사 표현을 널리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여러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다는 것 등을 통해 적극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집회는 소음이 본질이라 강조하며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경찰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첨예한 의견이 갈리는 집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칼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폴리스 라인 한 발자국만 넘어도 국회의원도 바로 체포한다고.

경찰이 집회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전제라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집시법에도 너무 심한 소음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가면 징, 꽹과리, 확성기 기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집시법 14조에 보면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는 "집회 또는 시위 주체자는 확성기, 북, 꽹과리 등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데 다 한다"고 설명했다.

소음이 본질이지만 소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하루에 크고 작은 집회가 보통 100개쯤 열린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대화나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성숙한 사회인데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아마 주민분들하고 또 시위를 하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시법 14조에서 심각한 정도의 소음은 다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음이 넘는 집회가 계속 열리면 가처분 같은 거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는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행진이나 어떤 구호가 본질이고 그걸 만약에 원천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막아버린다면 굉장히 다른 형태로 그런 것들이 터져나올 것"이라 봤다.

즉 집회 시위를 막아버릴 경우 더 폭력적이라거나 더 극단적이라거나 단식을 한다든가 고공 농성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집회 시위를 인정하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적정선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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