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무죄주장 화성 8차 윤씨 재심 돕겠다...승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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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무죄주장 화성 8차 윤씨 재심 돕겠다...승소가능"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08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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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이춘재의 자백, 상당히 의미 있다"
"이춘재, 범인만이 알 정보 말했나"
"재심 가능..과거 기록 확보가 관건"
박준영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춘재의 자백, 상당히 의미 있다"며 "재심 가능..과거 기록 확보가 관건"이라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준영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춘재의 자백, 상당히 의미 있다"며 "재심 가능..과거 기록 확보가 관건"이라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10번에 걸친 화성 연쇄 살인 사건들 중 유일하게 범인이 잡혔던 8차 사건 범인은 19년 옥살이를 한 후 가석방 됐다. 

그러나 이춘재는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며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다.

앞서 한 기자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씨와 2003년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  윤 씨는 "억울하다, 나 무죄다.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고 호소했던 내용을 밝혔다.

윤 씨는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맞아 허위 자백했다"고 털어놨다고.

박준영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춘재의 자백, 상당히 의미 있다"며 "재심 가능..과거 기록 확보가 관건"이라 밝혔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 기사들, 판결문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 

박 변호사는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춘재의 자백이 공권적인 조사 과정, 즉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또한 온 국민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있음에도 자백을 유도했을 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자백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므로 검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즉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춘재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강간하고 살인했다라는 그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사건의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자백을 한번 검증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8차 사건 윤 씨 판결문을 본 결과, 1심에서는 윤 씨는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윤 씨는 2심으로 가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2심의 항소 이유에 대해 "가혹 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 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각을 했으며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준영 변호사는 "일단은 1심.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는 자백을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까지 자백을 한 거. 이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라는 생각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자백 내용이 담긴 조서가 사건의 정보, 객관적인 정보와 많이 일치한다라는 내용을 항소심에서 판결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왜냐하면 자백이 얼마든지 고문 과정에서 사건에 맞게끔 꾸며졌을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여러 재심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가혹 행위에 의해서 허위 자백했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윤 씨 같은 경우 왜 1심 때는 '나 맞아서 그랬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진행자 의견에 박 변호사는 "국선 사건, 국선 변호인이 관여가 된 것 같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이 판결문에 보면 1, 2심 다 국선 변호인이었다. 3심에는 국선이 사실 명확히 표현이 안 돼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조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라며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무기 징역이라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범행에 대한 어떤 결과가 딱 드러난 상황에서는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다는 주장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뭔가 주변에 어떤 얘기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다만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무죄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걸 배척했는데 배척한 이유를 보면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우선시하진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고 과학적인 증거라면 의미 있게 판결문에 담는데 판결문에 그것을 의미 있게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소 시효 끝난 상황이며 지금 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재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물론 공소 시효가 지나서 진범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억울함은 풀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심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의미 있게 조금 더 발전된다면 충분히 재심이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이 열릴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 

박준영 변호사는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게 진술 증거로, 자백으로 사실상 유죄를 선고한 사건인데 이 자백의 전제가 무너지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는 고문에 의한 가혹 행위다라는 걸로 무너지고 또 자백의 내용도 다른 지금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자백도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라고 설명했다.

재심을 하려면 과거에 경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닐까? 

박준영 변호사는 "그게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무기 징역이 확정된 사건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을 보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영구 보전했을 수도 있고 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형태로든 의미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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