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 개별소비세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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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 개별소비세부터 없애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09 16:14
  • 수정 2019.10.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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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 7종, 보유시 2종, 유류세 6종 등 중복 세목 제해도 11종
정부,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로만 약 1조원의 세금 거둬들여
유성엽 의원 "사치재화용 개소세, 필수품인 자동차에 부과 안돼"
우리나라는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행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11가지나 돼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우리나라는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행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11가지나 돼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동차 한 대 굴리는데 붙는 세금이 11가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9일 국회 기재위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붙는 세금이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11가지.

구체적으로 구입할 때 7가지(취득세와 등록세 등), 이후 보유하면서 2가지(자동차와 지방교육세), 운행하면서 유류에 붙는 주행세를 비롯해 6가지 등 중복 세목을 제외해도 11가지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로만 약 1조원을 거둬들였다.

유성엽 의원은 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개별소비세가 자동차 1000만대 시대인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은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세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 의원은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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