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뇌수술 38건 중 28명 사망한 병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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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뇌수술 38건 중 28명 사망한 병원이 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1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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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익명 제보..."수술 38건 문제있다"
제대로 수술했나? 뇌수술후 CT촬영 안해
환자 동의없이 수술 사진 SNS 올리기도
조사 민원 2월부터 제기..의료원측 방치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신고한 공익 신고자 양태정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본적 뇌CT 촬영을 전혀 하지 않는 수술이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신고한 공익 신고자 양태정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본적 뇌CT 촬영을 전혀 하지 않는 수술이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 병원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경색, 뇌출혈로 실려온 환자 여러 명이 어떤 특정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곧이어 뇌사에 빠지거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환자 대부분은 노숙인 혹은 무연고였다고.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있으며 이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신고한 공익 신고자 양태정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본적 뇌CT 촬영을 전혀 하지 않는 수술이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를 만난 건 언제였을까?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8월이다. 8월에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가지고 온 제보들을 봤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

양태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4년간 38건 정도의 수술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3년 동안 벌어진 수술에 38건"이라며 "4년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

양태정 변호사는 "우선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우선 38건 중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수술을 종료한 케이스가 한 21건"이라며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만 하고 대형 개두술을 한 케이스가 6건"이라 밝혔다.

이어 "수술 중에 심폐 소생술을 한 케이스 굉장히 좀 드물다고 하는데 그게 5건 정도나 되고"라며 "특히 뇌사 상태로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개두술을 한 케이스가 22건"이라 말했다.

또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지장으로 수술 동의서에 임의로 날인을 하고 수술을 한 케이스가 한 10건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특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수술 동의서상의 수술과 전혀 실제로는 다른 수술을 하고 또 이 수술을 끝낸 다음에 환자의 동의도 없이 환자의 뇌 사진을 찍어서 SNS에 바로 게시하고 자랑까지 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수술받은 환자들 38건 중에 28분은 수술하고 3일 이내에 모두 사망하셨다"고 덧붙였다.

응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지장 찍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양 변호사는 "우선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응급실로 오면 응급실에서는 경찰 도움으로 환자의 보호자를 조회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술이 너무 급한 경우에는 각 병원에서 정해 놓은 절차. 예를 들어서 의사 2인 이상이 동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제가 공익 신고 대상이 됐던 수술 상당수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의식 없는 환자의 도장을 찍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보통 보호자 찾는 절차를 하고 그게 절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의식 없는 환자의 지장을 찍는 건 문제가 있고 의사들이 대신 했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마치 환자가 자기 의식 하에 동의를 한 것처럼 지장을 찍은 건 그런 건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보이고"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이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수술도 있는데 지금 여기 제보자에 따르면 이 수술 자체는 양쪽 두개골을 다 여는 수술이라든가 굉장히 보통 통상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로 보인다고 한다"고

그러나 "정확한 건 막상 수술 집도한 그 의사만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냈다든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 건 수술 전이랑 후에 환자의 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CT를 찍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기본적 뇌CT 촬영을 전혀 하지 않는 수술이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수술 후에 제대로 수술이 됐는지 CT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 수술 후 CT 촬영이 안 된 케이스가 38건에서"라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술을 한 건지 하지 않은 건지"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 뇌를 열어서 실제로 보이는 뇌 사진을 찍어서. 그걸 SNS에 게시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한 거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건 제보자의 의견입니다마는 우선 국립 병원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일단 수술 한 건 할 때마다 수술한 의사에게는 수당이 나온다고 한다"며 "일단 수술 횟수를 무리하게 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고"락 말했다.

또한 "해당 의사가 수술로 실적을 올리면 국립 병원은 외상센터 운영 실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중앙외상센터로서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실적을 아무래도 보완하는 데 서로 약간 일조하거나 그걸 방조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이라 밝혔다.

그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라며 "지난 2월에는 한 의사단체가 국민신문고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 달라고 정식으로 민원 제기도 했었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한 의사단체랑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조금 제대로 조사를 해 달라. 문제가 너무 클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 측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문제 없다라고 해서 방치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뇌수술 후에 CT를 찍어서 어떻게 수술이 되었는지 확인 하고 치료를 했었야 됐는데 수술 후에 CT를 찍지 않았다는 것은 살릴 생각이 없던 것이 아닌가라고 제보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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