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6개월 경영평가 통해 9억원 성과급 잔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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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6개월 경영평가 통해 9억원 성과급 잔치 논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10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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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5일 설립한 뒤 12월까지 경영평가... 국민세금으로 현금 선물
이양수 의원 "공사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공사 "해수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경영실적 평가해 성과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6개월 간의 경영평가를 통해 9억원 성과급 잔치를 별여 논란이 되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6개월 간의 경영평가를 통해 9억원 성과급 잔치를 별여 논란이 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수규정에도 없는 꼼수 조항을 만들어 6개월 간 경영실적을 평가를 통해 9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공사 쪽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진흥공사가 보수규정에 전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꼼수조항을 만들어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전 직원들에게 4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 7월 5일에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해양진흥공사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는 '해양진흥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수부 장관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평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과거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신설될 때에는 전혀 만들어진 적이 없는 매우 이례적인 조항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 설립 년도의 경영실적 평가를 진행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 또한 전례 없던 일이라고 해수부는 스스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돼 (사)한국행정학회에 위탁용역을 맡겨 진행됐다. 평가는 2019년 3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석달 간 이뤄졌으며 공사는 B등급 평가를 받아 2019년 7월 19일 임직원에게 일괄 성과급을 지급했다.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간은 설립일인 2018년 7월 5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6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단은 이 경영평가를 통해 사장은 59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겼고 본부장은 39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모든 임직원이 4억1000만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애초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해양진흥공사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 15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용역비로 지출하는 무리수까지 뒀다고.

결국 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꼼수 조항을 만들고 국민 혈세까지 축내가면서 경영실적 평가를 진행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양진흥공사의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배정된 2019년도 예산은 약 14억원으로 직원들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에도 내부평가를 통한 업무성과급 4억9000만원이 별도로 돌아갔다. 5개월 남짓 업무를 하고 약 9억원의 성과급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5개월짜리 경영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해 해수부와 공사 간 밀실 협의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들을 위한 기관은 성과 측정도 불가능한 시기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다"며 "본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쪽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보수규정에도 없는 꼼수 규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공사 설립 당시 공사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든 보수규정에서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그 규정에 근거해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내용을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부 평가를 통한 업무성과급 지급 논란에 대해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나갈 때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여와 다르게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급여"라고 해명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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