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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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0.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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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49) 총경이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중이다.

  나아가 윤 총경은 또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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