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업추비 물쓰듯... '황제직장' 수식어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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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업추비 물쓰듯... '황제직장' 수식어까지 등장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1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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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둔화 불구 임원 등 인카드 사용액 3년 만에 84.3% 증가
직원 1인당 법인키드 사용액 연간 347만원... 농식품부의 5.4배
김종회 의원, 전면 감사 필요...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 마련 촉구
임업진흥원 "법정사업 확대로 예산 증가한 것이지 방만경영 아니다"
"경조사비, 청탁금지법 충실히 반영해 집행... 업무추진비는 감소"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업무추진비를 물쓰듯이 쓰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임업진흥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업무추진비를 물쓰듯이 쓰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임업진흥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업무추진비를 물쓰듯이 쓰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5년 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7억9800만원으로 무려 84.3%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둔화에도 불구하고 임업진흥원 기관장과 임원 등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3년 만에 8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7명당 법인카드 1개꼴로 직원 1인당 연간 347만원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1인당 연간 법인카드 사용액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5.4배, 산림청의 2.8배에 해당한다.

이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국민도 모르는 '황제직장'이 새로 생겼는갑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법인카드는 농식품부 8.3명 당 1개꼴, 산림청은 5명당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은 농식품부 64만원, 산림청은 121만원인 반면 임업진흥원 1인 평균 법인카드 사용액은 347만원으로 월등히 많다.

임업진흥원은 경조사비 지출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집행 기준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 간 임업진흥원장의 20만원 이상 '통큰' 경조사비 지출은 7건, 10만원 이상 경조사비 지출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임업진흥원장이 남의 돈(국민 세금)으로 자신이 인심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업진흥원 전현직 원장이 산림청 출신이라서 이 기관이 산림청 간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원장이 산림청 출신이라서 원장과 임업진흥원을 '캐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가소득은 불과 13% 증가했는데 임업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액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4.3%나 급증했다"며 "일반인에게 이름도 생소한 임업진흥원이 '숨겨진 황제직장'"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업진흥원의 방만하고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감사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업진흥원은 해명자료를 내어 적극 해명했다.

먼저 법인카드 사용량 및 사용금액 증가에 대해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개소, 2016년 녹색사업단 합병에 따른 법정사업 확대로 조직 및 예산 증가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법정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량 및 사용금액이 증가한 것이지 방만 경영으로 인한 사용량 및 사용금액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카드(클린카드)의 사용은 회의비,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 사업성 경비 지출의 부정수급 및 사적인 사용의 원천 차단을 위해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조사비의 행안부 집행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임업진흥원의 업무추진비 내 경조사비 집행은 청탁금지법 개정 전후를 충실히 반영해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 관계자가 있는 공무원은 5만원 이하(화환 포함 10만원)로 집행하고 청탁금지법 내 저촉 없는 내부 직원의 경우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5∼20만원)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최하위직원,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 등에 10∼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법정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조직 규모는 확대됐지만 국고 예산 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금액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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