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망하면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을 국내자산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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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망하면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을 국내자산에 올인?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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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보기금의 99% 국내 자산(채권, 예치금)으로만 운영
지상욱, 미 국채 투자 등 예보기금 운영자산 다변화 방안 마련해야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와 협의해서 기금 운영자산 다변화 방안 마련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4일 예보기금의 99%가 국내 자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보기금 운영의 다변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예금보험공사에 주문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4일 예보기금의 99%가 국내 자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보기금 운영의 다변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예금보험공사에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예금인출 불능 등 사고 발생을 대비해 마련한 예금자 보호기금의 대부분을 국내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자산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기금 운용자산 비중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예보기금은 11조5000억원이다.

그런데 이 기금의 99%는 국내 채권(4조7000억원, 41.4%)과 국내은행 예치금(6조6000억원, 57.6%)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시 현금화 등 유동성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은행 예치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거나 예보기금의 거액 인출이 해당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 인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다.

예보의 대규모 자금 인출은 해당 은행에 대한 부정적 신호(signal) 보도 낳고 이는 예금자의 불
안감을 상승시켜 결국 뱅크런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 채권의 경우도 국내 금융시장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채권 매각을 추진할 경우 수급불균형으로 매각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해 예보기금의 국내자산 운용은 금융위기 시 유동성 확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의 전염효과로 인한 가치하락이 없고 현지에서 즉시 현금화 해서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 확실한 자금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홍콩,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와 같이 미 국채 투자 등 예보기금 운영자산의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쪽은 금융위와 협의해서 예보기감 운영자산의 다변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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