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에 노출된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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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에 노출된 무법지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1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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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및 참여제한 등 'R&D 부정행위 제재규정' 사실상 전무
국민혈세로 진행한 '국가 R&D' 부정행위 있어도 환수 불가능
R&D 부정행위 재범 발생해도 규정없어 사실상 참여제한 어려워
가스공사 "산자부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 준용해 개정할 예정"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한국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해 R&D 범죄행위에 완전 노출된 무법지대라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를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한국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해 R&D 범죄행위에 완전 노출된 무법지대라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를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국가 연구개발(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는 지적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R&D 참여제한 규정은 상급기관인 산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산자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 또한 없어 가스공사 R&D 중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렵다는 것이다.  

산자부, 가스공사 R&D 참여제한 규정 비교. (자료=권칠승 의원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산자부, 가스공사 R&D 참여제한 규정 비교. (자료=권칠승 의원실)
ⓒ 데일리중앙

가스공사의 '국가 R&D 부정행위 제재 규정'의 부재는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과정에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 및 기타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함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등 'R&D 무법지대'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며 "산자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가스공사 쪽은 산급기관인 산자부의 규정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산업부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참조 그에 준해서 (내부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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