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출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보증 상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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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출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보증 상품 개선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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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의 비현실성 등으로 9월 기준 전·월세보증 3554억원 불과
유동수 의원, 최대 보증한도 상향과 공급실적 제고 방안 마련 주문
주택금융공사 "금융위 등과 협의해서 최대 보증한도 확대 검토 중"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보증과 청주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비교. (자료=주택금융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보증과 청주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비교. (자료=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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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월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 5월 말 출시 이후 9월 말까지 넉 달 간 공급 실적은 청년 전·월세 보증 3554억원(7207건)으로 전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보증 한도 1조원을 감안하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의 공급 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 전세 보증에 비해 보증 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즉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의 경우 일반 전세 보증과 대상주택요건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로 동일하나 최대 보증 한도가 7000만원으로 일반 전세 보증 최대 한도 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최대 보증 한도로 인해 일반 전세 보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한 달 간 실거래가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연립/다세대 약 1억7000만원, 단독/다가구 약 8000만원, 오피스텔 약 1억1000만원이었다"며 "서울의 경우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 최대한도 7000만원(본인부담 10% 포함시 약 7800만원)으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옥탑, 반지하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다소 비현실적인 최대 보증한도를 중기청년 전세보증 수준인 1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공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택금융공사에 주문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전월세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상품의 경우 공급한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5월 출시됐는데 현재 4000억원이 공급되고 있고 2/4분기면 1조1000억원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보증한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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