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 체납대상금액 중 1.4%만 징수... 25년째 체납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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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 체납대상금액 중 1.4%만 징수... 25년째 체납자도 있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1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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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조6605억원 중 징수한 금액 1573억3000만원에 불과... 징수실적 극히 저조
10억원 초과 고액 국세체납 징수실적, 전체 징수대상 97건 중 고작 1건에 불과
김정훈 의원 "캠코,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캠코 "징수실적 제고 위해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 지속할 계힉"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저조한 국세 체납 징수율을 지적하며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저조한 국세 체납 징수율을 지적하며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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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2013년부터 국세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서 15일 캠코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6월 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총 97만2998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10만8238건으로 약 11.1%에 불과했다. 즉 국세 체납 징수 10건 중 1건밖에 받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을 보면 체납해 징수해야 할 대상 금액은 모두 11조6605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573억3000만원으로 1.4% 징수 실적에 그쳤다.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이 95만8278건(약98.5%)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4289건(약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건(약 0.08%)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건 △50억원 초과 3건 등이다.

특히 국세 체납 구간별 실제 징수해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액 체납의 징수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구간별 체납 대상건수 대비 징수해 받은 건수의 비중을 보면 △1억원 미만의 경우 약 11.2%(징수 10만7570건/대상 95만8278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약 4.5%(징수 640건/대상 1만4289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1%(징수 27건/대상 334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6.7%(징수 1건/대상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1건) △50억원 초과 0%(징수 0건/대상 3건)으로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가운데 고작 1건(약 1.0%)에 불과했다. 

또한 6월 말 현재 자산관리공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22만5032명이며 이 중 체납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억원 초과 국세 체납자 188명 가운데 가장 고액 체납자는 123억3400만원(사업소득세 외 3건/최초 체납일 2008.11.30.)이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국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한 시기가 1995년 4월 15일로 25년 동안이나 납부(31억800만원)하지 않고 있다. 

6월 말 현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총 22만5032명)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자가 19만7383명(87.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만6961명(1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00명(0.2%)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42명(0.1%)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1명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명 △50억원 초과 6명이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쪽은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공사 수탁 국세체납액은 위탁기관이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리보류한 체납액으로 단순히 납부최고 등으로 징수실적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국세 이외 금융권 채무도 있는 다중체납자라고 설명했다.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또는 자포자기 형태의 납부 포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가 대부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다양한 징수 노력으로 2013년 3월 공사 위탁 이후 징수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사는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월 소득 및 출입국 현황 등을 반영한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납부촉구서 발송 확대,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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