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투자방식 다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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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투자방식 다각화 필요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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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방식은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만 가능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의 개정이 필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회 정무위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투자방식 다각화 필요성을 역설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회 정무위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투자방식 다각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투자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 방식도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으로 주식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만을 허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만으로 제한된 현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방식은 변화하는 투자시장의 흐름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시점에 구체적인 주식 전환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에 연동하는 투자 방식인 Convertible Note나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국내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회에서도 창업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를 포함한 '벤처투자촉진법'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중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투자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입장이다.

유 의원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프로젝트투자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가증권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쪽은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자본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신용보증기금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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