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7500만원 과징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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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7500만원 과징금 물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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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 이행하지 않아
2016년, 2017년 목표 미달로 각각 3000만원, 45000만원 과징금
어기구 의원 "중소기업 판로확대 공적역할 위한 직매입 확대 필요"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 불이행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공영홈쇼핑 웹사이트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 불이행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공영홈쇼핑 웹사이트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6일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직매입은 상품을 생산자에게서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2016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이행 실적은 1.2%인 53억원에 불과해 승인조건위반 사유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 실적은 2.8%인 133억원에 불과해 역시 과징금 4500만원을 물어야 했다.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실적이 미달하자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상의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 설정했다. 이에 애초 190억원 직매입 계획 대비 218억원으로 초과 이행했다.

어기구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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