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시
상태바
성남시,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0.17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 지정·배치... 권리보호 요청하면 구제절차 도움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료=성남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료=성남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주는 창구다.

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이달 1일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선임했다. 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밖에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 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로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앞서 성남시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4.30.)'를 제정했다.

지난 1년 2개월 간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7건,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당금 이의 심의 6건, 세무 상담 295건 등이 이뤄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