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민 상대로 이자 장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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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민 상대로 이자 장사 하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1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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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통해 파산 직면한 농민 상대로 고리대금업?
농지수탁사업 5% 수수료 징수... 6년 간 244억원 챙겨
김종회 의원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 조정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수수료율 조정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
국회 농해수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은 17일 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을 하면서 농민을 상대로 5% 수수료를 징수해 최근 6년 간 244억원을 챙겼다며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공사는 금리 조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은 17일 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을 하면서 농민을 상대로 5% 수수료를 징수해 최근 6년 간 244억원을 챙겼다며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공사는 금리 조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6년 간 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에 금리(수수료율)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나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농어촌공사가 임대 수탁받아 임차 농민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제는 농지은행은 농지 취득 소유자와 최초 5년 계약을 맺고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시행하면서 5%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2%대에 불과해 이와 비교하면 농어촌공사가 2~3%의 불로소득을 챙긴다는 지적이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 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 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해마다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비싼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환매 시 분할납부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2% 이자를 또다시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공사가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중간에서 5%나 되는 수수료를 챙기고 농민들을 상대로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이자율과 수수료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은행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면서 "경영회생을 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정책자금을 농어촌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더 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정책자금 금리 조정을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금리는 농식품부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공사는 집행만 한다"며 "제도개선이나 국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은 해당 부서인 농지은행처에서 취합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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