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 간 시민혈세 1조6155억원 버스회사에 쏟아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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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간 시민혈세 1조6155억원 버스회사에 쏟아부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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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주주들은 이 돈으로 해마다 수백억원대 배당금 잔치 벌여
주승용 국회부의장,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질타
서울시, 업무감사 확대 등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안 마련
적정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 산정내역도 전면 재검토 계획
국회 국토교통위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시민 혈세로 버스회사 주주들 1283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최근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시민 혈세로 버스회사 주주들 1283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최근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가 시민 혈세를 걷어 버스회사의 운송수입 부족분 1조6155억원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회사 주주들은 서울시가 쏟아부은 이 막대한 돈으로 해마다 수백억원대의 배당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바른미래당 주승용(국회부의장)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과다한 배당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자료를 보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메꾸기 위해 최근 5년 간 1조6155억원을 시민 혈세로 버스조합에 지원해줬다.

거액의 지원금을 건네 받은 버스조합은 이 돈으로 주주 535명에게 5년 간 1283억원의 배당금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준공영제'란 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선 설정은 지자체에서, 영업은 등록된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제도다.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요금을 지불하면 이 버스요금은 카드사를 통해 버스조합으로 입금되고, 버스조합은 '표준운송 원가'를 적용해서 65개의 버스회사로 수익금을 분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낸 버스요금으로도 충당되지 않은 버스회사들의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표준운송 원가'는 운전자 인건비나 연료비 등을 포함한 '가동비'와 관리직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보유비'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유비에 들어 있는 적정이윤은 시민들이 지불한 버스요금, 즉 버스운영으로 얻은 수입의 3.61%를 65개 버스회사가 나눠 갖는 돈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메꿔주기 위해 버스조합에 지원하는 한 해 수천억원의 뭉칫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남의 돈(시민 혈세)으로 버스회사에 인심쓰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버스회사 차리면 적자가 나도 서울시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주승용 의원은 "회사에서 얻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시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배당금이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 개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어 버스준공영제 실시로 버스회사에 대한 비용 보조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준공영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도 주주에 대한 투자보수인 '이윤'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확대, 외부회계법인을 시-사업조합이 공동선임하는 등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준공영제 개선계획에는 운전직 인건비 및 연료비에 실비 지급 대신 일정한 표준단가를 지급하는 개선안을 포함했으며 현행 실비정산 방식 하에서도 회사의 지출비용은 급여대장 확인, 실제 이체내역 확인 등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 지급해 왔다"고 전했다. 

지 과장은 "적정이윤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내역도 전면 재검토해 과도한 배당이 이뤄진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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