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이 걸렸을때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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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이 걸렸을때 대처법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0.2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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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류독감에 걸렸다는 사실에 전국이 공포에 떨고있다. 

이에 예방법과 발병했을때의 치료방법이 화제로 떠오르고있다.

증상은 약 7일간의 잠복기 후 38˚C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인후통 등 감기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이후 폐렴이 나타났다가 호흡부전으로 진행돼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 유전자 및 항체를 검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의심 또는 추정 환자 기준에 합당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은 타미플루나 리렌자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치료할 수 있다. 살처분에 동원된 관계자 등에게는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예방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 ㎞이내의 닭이나 오리 및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 ㎞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오염된 닭, 오리, 달걀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고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장 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없다.


해외 여행 시 AI 발생지역 방문은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AI가 발생하면, 감염된 조류와 접촉빈도가 높은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은 반드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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