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 8년간 36만6000개, 피해입금액 1조58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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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 8년간 36만6000개, 피해입금액 1조5859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2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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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사기이용계좌 125개 적발, 매일 5억5000만원씩 피해
장병완 "금융당국 사기이용계좌 대책 강화 필요" 금감원에 요구
국회 정무위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21일 하루 평균 사기이용계좌 125개가 적발되고 그 피해 금액만 매일 5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사기이용계좌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21일 하루 평균 사기이용계좌 125개가 적발되고 그 피해 금액만 매일 5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사기이용계좌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8년 간 36만5508개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됐고 피해액만 1조58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일 125개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되고 피해액은 하루 평균 5억5000만원에 이르는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에서 2018년 3.5배 증가한 5만9873개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424억원에서 10배 증가한 4355억원.
 
2018년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1만1819개),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 순으로 많았다. 피해 입금액 역시 국민은행(702억원), 신한은행(617억원), 우리은행(505억원)순으로 많았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7181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 예금·보험(2871개) 순이고 피해액은 새마을금고(669억원)가 가장 많았고 농협(363억원), 우체국 예금·보험(18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3년 시행돼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3만8193개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됐다.

금융회사별 사기이용계좌 현황(단위: 개, 자료=금융감독원).copyright 데일리중앙
금융회사별 사기이용계좌 현황(단위: 개, 자료=금융감독원).
ⓒ 데일리중앙

이렇게 급증한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고치며 금융감독원이 전면에 나섰다.

개정될 시행세칙 주요 내용은 사기이용계좌 현장 조사와 사기이용계좌 개선 개획 제출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에서 0.4%로 올리며 신규 개설된 계좌뿐만 아닌 전체 사기이용계좌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힌다.

하지만 개정된 방식을 실제 적용해 보면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 조사와 개선 계획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

문제는 남은 20%라 하지만 2018년 1238억원의 피해금액과 1만6045개나 사기이용계좌나 적발된 나머지 은행과 상호금융은 해당되지 않아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지만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에 벗어나면서 계속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로 유지해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전문상담인력 ▲24시간 핫라인 구축 ▲사기이용계좌 긴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의 최소한의 장치가 돼야함을 강조하며 보이스피싱 원스톱서비스를 구축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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