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무대응" 질타... 조속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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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무대응" 질타... 조속한 해결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2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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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뒤 기술탈취 피해기업과 3차례 협상 뒤 연락 끊어
현대중공업 "소송이 진행중이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 없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로 지적받은 현대중공업이 피해기업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대중공업 쪽은 소송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로 지적받은 현대중공업이 피해기업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대중공업 쪽은 소송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논란이 됐던 현대중공업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피해 기업에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에게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해결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까지 중소기업인 삼영기계 쪽과 단 세 차례 협상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년 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넘겨 양산하게 했다.

그리고 삼영기계에게는 납품 단가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거래를 끊어버리는 등 '갑질'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송갑석 의원은 앞서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엔진 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정교하고 악랄한 기술 탈취 과정을 파헤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적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 국정감사 이후 2019년 1월까지 삼영기계와 단 세 차례 협상을 진행한 뒤 돌연 연락을 끊고 현재까지 어떤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술 탈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산업기술법'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울산 지방법원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대체품 비용 미지급, 납기기한 무기한 연기 등으로 역시 현대중공업이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들어 새롭게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기술 유출 및 유용, 단가 후려치기,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행위 자체로만도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도 장기간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탈취 관련 범죄의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기업의 기술탈취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가 꺽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쪽은 삼영기계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 중이라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는 없고 소송 결과(법적 판단)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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