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최근 3년 간 조사결과 왜곡·조작 등 심의조치건 158건
상태바
여론조사기관, 최근 3년 간 조사결과 왜곡·조작 등 심의조치건 158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22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방식 조사하고 응답 내용 다르게 분석한 경우 많아
일부 여론조사기관, 결과 왜곡 공표하고 여심위에 허위 자료 제출
심재철 "선거여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조치 마련 필요"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유형별 여론조사기관 조치현황(단위: 건, 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유형별 여론조사기관 조치현황(단위: 건, 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 3년 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왜곡 등 위반 조치건이 모두 158건을 기록한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왜곡 및 여론조사 준수 위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22일 입수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심의 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년 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여론조사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사항과 관련 조치한 건은 모두 158건. 

이들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심의조치건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에서는 총 92건, 제19대 대선(2017.5)에서는 총 24건, 제7회 지방선거(2018.6)에서는 총 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158건의 조치 내역 중에서 여론조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표 및 보도전 홈페이지 미등록을 비롯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건이 38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가 29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및 조작이 13건, 기타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내역 158건을 살펴보면 준수 촉구 등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62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여론조사 조작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조치를 받은 여론기관은 리얼미터로 모두 14건이다. 그 다음으로는 윈스리서치, 조원씨앤아이, 폴리컴, 폴스미스가 각각 4건, 코리아리서치 3건, KSOI, 더월드브릿지, 리서치 플러스, 세이폴, 여의도리서치센터, 윈지코리아컨설팅, 코리아정보리서치가 각각 2건, 타임리서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인용 보도하는 한국갤럽은 한 건의 조치도 받지 않았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리얼미터에 대한 심의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리얼미터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홈페이지 등록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해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전국 대통령선거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응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하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의뢰자의 의뢰범위를 넘어 자체적으로 문항을 추가하고 이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2017년 대통령선거 선거여론조사에서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기준에 맞지 않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표집틀을 복수의 여론조사에 반복해 재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자의 응답 내용을 다르게 분석하는 등 결과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18년 5월 교육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예비후보자가가 제출한 직업과 주요경력을 일부 삭제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RDD 및 DB방식을 사용했음에도 RDD방식만으로 선정했다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고 관할 여심위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 제출해 고발됐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은 후보자 지지도를 왜곡 공표하고 여론조사의 가중값 배율을 임의로 조정했으며 조사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 여론조사기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