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직사이트, 청소년 성매매 알선 창구 활용...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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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직사이트, 청소년 성매매 알선 창구 활용... 특단 대책 필요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2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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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8개월 간 '청소년 성매매 사범' 4795명... 하루 2명 이상 성착취 피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나 몰라라'
정춘숙 "구직사이트 사전 모니터링 통해 여가부·경찰청 등 공조 방안 마련해야"
'알바○' '알바○○' 등 대표적인 구직사이트가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정춘숙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알바○' '알바○○' 등 대표적인 구직사이트가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정춘숙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알바○' '알바○○' 등 대표적인 구직사이트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3일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알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면 시급 4만5000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일명 '건전 토킹 바', '이색카페' 또는 '보드카페' 등으로 가장된 알바 제안이 메시지로 들어오고 건전한 곳으로 오인하고 이직했다가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연령 인증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서 가입할 수도 있고 업체 쪽에서 연락이 이 와서 실제 청소년임을 밝혀도 일을 할 수 있다며 면접까지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해당 알바 구직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꿀알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유혹하는 구직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국내 대표적인 구직사이트가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 8개월 간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4795명에 달했다. 하루에 2명 이상의 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뒤짐만 지고 있다고 정춘숙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인정했고 경찰청은 "알바○ 등의 구직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사건 수사가 전무하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직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제의·알선 관련 불법정보를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를 하고 있으나 신고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이 구직사이트에 나이를 속여 접속할 수 없도록 성인인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여성가족부는 구직사이트 사전 모니터링을 비롯해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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