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수협, 어정활동 담당부서 전국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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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수협, 어정활동 담당부서 전국으로 확대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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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정활동 담당부서, 10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경남에만 있어
관련 근거는 있지만 직원·예산 전무... 어업인 삶의 질 하락 우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3일 수협에 어정활동 담당부서가 10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경남에만 있다며 확대를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3일 수협에 어정활동 담당부서가 10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경남에만 있다며 확대를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어업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어정 활동 담당부서가 실제 10개 시·도 중 2곳만 존재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3일 "수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 내 어정 활동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는 전남과 경남이 유일해 다른 지역의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어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점을 제외한 수협 7개 지역본부(경인,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부산, 제주)에 어정 활동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총무팀'이 없었고 전남과 경남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정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는 일반적으로 ▲어업인 지도 및 교육 업무 ▲수산물 홍보 활동 ▲수산정책 입안 등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어업인의 복지 증진, 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어정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어업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권익 개선이 어려운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 직제 제12조(지사무소)에는 '본부에 다음의 지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를 관할한다'고 근거는 이미 만들어져있다. 

제주의 경우 근거에 따라 어정 활동을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 제주지역본부에 '어정과'가 신설돼 있으나 어정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기존 수협 지역본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일반 업무인 수익사업(공제보험사업)이 가능하지만 담당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별 어업인의 특색에 맞는 어정활동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어업인의 지역별 특수성과 요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협 내 담당부서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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