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검사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
상태바
박병규 검사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25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적격' 해고 후 복직한 박병규 검사
내부 비판글 올렸다가.."소신도 못쓰나"
집중 관리 검사 리스트, 진실 알고싶다
검찰개혁 방안? 검사장 직선제도 방법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 검사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 검사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탄희 변호사는 앞서 "검찰 전관예우가 더 심각하다. 전화 한 통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검사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전화 한 통 값이 수천만 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인터뷰를 듣고 대검은 "이탄희 변호사는 근거를 대라"며 반박 성명을 내놨다.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 검사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탄희 근거 대라? 검찰부터 오해 없게 해야"라고 밝혔다.

박병규 검사는 과거에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가 해고당한 경험이 있을까?

박병규 검사는 "쉽게 말하면 부당 해고로 인정받아서 법원의 판결로 해서 복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고를 당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서 복직한 건 언제일까?

박병규 검사는 복직한 게 작년 5월 쯤 복직했다고 밝혔다.

복직해서 다시 일한 소감은 어떨까?

박병규 검사는 "일단은 걱정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아직까지는 긴장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분이 해고를 당했다가 다시 복직한 걸까?

그가 글 올린 시점은 2014년이었을까?

박병규 검사는 "사실은 제가 그 전부터 글은 좀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결정적 문제가 된 건 그 글 맞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검사는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대검이나 법무부 쪽 입장이 네가 글을 써서 이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건 아니고"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다만 판결문에는 2012년부터 여러 가지 글을 써서 상부와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인사에 반영된 것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글 중에 제가 2014년 7월 글을 주목하는 이유는 임은정 검사가 연루된 건에 관한 글이었다'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박 검사는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지금 윤 총장님 사건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임은정 부장님 사건하고"라며 "그때 뭐 채동욱 전 총장님 사건 그게 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임 부장님 글을 쓰면서도 그런 사건들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던 게, 결국은 검사가 사건 결국 기소를 할 때는 유죄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었고"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더"며 "상부와 이견이 생겼을 때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결국은 상부와 일선에 이견이 있으면 일선의 의견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공개적인 검찰의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라며 "제가 모셨던 분들도 그 입장이 맞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래의 검사 게시판에도 다른 선배들도 그런 글을 많이 올렸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전에도 좀 일관되게 그 주장을 펼쳤고. 다만 그것이 그때 아주 심각하게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올려서 선배대로부터 이어온 전통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의 글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차적으로 보면 직접 조사를 하는 사람이 증인들도 직접 보고, 증거들도 직접 보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직접 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그런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 그게 있으면 법에 직무 이전 명령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검사가 하도록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옮기지 않고 지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과거 검사 적격 심사에서 탈락해 해고당했을 때 심경은 어떘을까?

박 검사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징계를 당하고 총장님도 사퇴를 당하시고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 같은 힘이 없는 사람은 당할 수도 있겠다 하고 반쯤은 예상을 했는데"라고 말했다.

아어 "애석하게도 좋은 일은 아니고, 저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오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 자리에 출연해 앞서 "검찰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 전화 한 통에 수천만 원이 오가기도 한다"며 "사건 배당 문제를 그래서 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대검에서 바로 반박 성명을 내어 "이탄희 위원 명확한 근거 제시하십시오"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무죄를 무죄라 말하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 중에 2014년 5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라며 "그 내용이 전화 한 통 대가가 수천만 원. 검찰 출신 전관, 연 96억 수임도. 이런 제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자료를 찾아보면 익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그분들의 말이 다 맞냐 하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라며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다, 하는 걸 알고 그게 오해면 불식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심각하게 불신이 있으니까 이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를 들면 사건 배당이나 인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좀 공정하게 한다든지 수사 압력을 적게 하는 방법을 들인다든지 하면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겠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