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16년 지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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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16년 지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부당"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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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청에 부과취소 시정권고... 구청, 결국 430여 만원 과태료 부과 취소

▲ ⓒ 데일리중앙
서울에 사는 방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ㄷ구청으로부터 430여 만원의 체납 과탤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구청은 방씨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1991년 2월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기록은 있는데 납부사실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씨는 해당 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구청의 과태로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냈다.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1985년 5월 방씨가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해 현재까지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ㄷ구청 역시 현재상태로는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장에는 1991년 2월 방씨에게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월 독촉장 발부 기록까지 있는데도 과태료를 납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청 쪽은 방씨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충위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위반을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해당 구청은 아직까지 민원인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7년 8월 현지조사 때도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구청 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민원인에게 행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행위가 있던 동안에 민원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이 확인돼 통지서가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며 ▲과태료 징수 시효 역시 5년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돼 16년이나 지난 지금 과태료 체납 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방씨에게 행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해당 구청에 시정권고했다. 해당 구청은 고충위의 이러한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행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16년이나 지나 국민에게 납부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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