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627일만의 재판, "물의 빚어 죄송"
상태바
이재용 부회장 627일만의 재판, "물의 빚어 죄송"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0.25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법정에 선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석방된 지 62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 가격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전 법원에 도착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작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승계작업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기록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승계작업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마무리 전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고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와 재벌체제 폐해 시정을 주문했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는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하고 심리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전했다.

삼성 측은 재판부의 강도 높은 꾸짖음에 당황하면서도 '기업 총수로서 할 일을 해달라'는 당부는 삼성 측 입장에선 '집행유예' 판결의 희망을 갖게 하는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