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시장 3년 새 10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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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시장 3년 새 10배 '껑충'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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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2017년 4300만원에서 올해 6월 4억5000만원으로 증가
개인형 이동수단인데 개인보험 없어... 사고발생시 피해구제 공백
고용진 의원 "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국회 정무위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 전통킥보드, 전통휠 등이 개인형 이동수단인데 개인보험이 없어 사고발생 시 피해구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 전통킥보드, 전통휠 등이 개인형 이동수단인데 개인보험이 없어 사고발생 시 피해구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단체보험 시장도 2017년 4300원 수준에서 올해 6월 기준 4억5천00원 수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판매된 개인형 이동수단 단체보험이 13건에서 올해 6월 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를 보면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15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44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급된 보험금 액수도 2017년 284만원에서 지난해 3140만원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4455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발생으로 93건 총 7879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건당 평균 보험금은 85만원 수준이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개인형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만 출시돼 있어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사고 규모에 따라서 배상 책임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배상 능력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2017년 117건 발생해 128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2018년에는 225건 발생해 24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보험 적용은 2017년 3건, 2018년 46건밖에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공백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보험가입의무, 사고통계, 차량번호 등이 없고 주행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개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개인보험을 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은 6만5000대, 2017년에는 8만대, 2020년에는 20만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진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사고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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