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도 처벌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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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도 처벌 대상된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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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하는 등 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우선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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