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주거·이주대책 의견 들을 수 있는 기회 보장
동절기 강제철거 및 퇴거제한 권한 명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동절기 강제철거 및 퇴거제한 권한 명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들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7일 "정비구역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입자들의 주거·이주 대책을 논의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비구역 안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핵심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는 2가지의 주민 보호 사항과 1가지의 규제완화 사항이 담겨 있다.
주민 보호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 철거 및 퇴거 금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완화 사항은 정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고용진·박찬대·박홍근·위성곤·윤후덕·이학영·이후삼·전혜숙·최인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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