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이상 저축보험료 납부 미성년자 보험계약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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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이상 저축보험료 납부 미성년자 보험계약 229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0.27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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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이 월 3000만원짜리 저축보험 납부... 만 1세짜리 계약자도 있어
김병욱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 보여주는 자료"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월 200만원 이상 저축보험료 납부 미성년자 보험계약이 229건에 이른다며 "이는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월 200만원 이상 저축보험료 납부 미성년자 보험계약이 229건에 이른다며 "이는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월 2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미성년자 저축보험 계약이 2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이었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만원에 달하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 보험료 최고 금액은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이다. 월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만~1000만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이었다. 그 밖에 196건은 월 200만~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 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월 277만원 납부)이며 미취학 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으로 집계됐다.

229건 가운데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미성년 계약자 연령별 저축보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미성년 계약자 연령별 저축보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데일리중앙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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