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8초 몰카, 성범죄" 대 "성범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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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8초 몰카, 성범죄" 대 "성범죄는 아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0.29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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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
"몰래 찍는 건 잘못한 것.., 성범죄로 처벌하느냐의 문제"
조수진 변호사
"레깅스 사건, 성적 욕망 충족시키려 찍어... 피해자 보호해야"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레깅스 몰카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 무죄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레깅스 몰카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 무죄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레깅스 몰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바뀌어 이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을 두고 이것이 무죄인지 혹은 유죄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려 나오는 것이다.

앞서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찍은 남성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와 벌금 7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남성에 대한 판결 결과는 무죄로 나온 것이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유죄라 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였다.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레깅스 몰카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 무죄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유죄고 처벌돼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백성문 변호사는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이게 민법상 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안 된다라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몰카라는 거다. 몰래 찍었다는 거다. 지금 무죄가 난 이유를 조금 더 보도된 걸 보면 그 여성의 레깅스 자체가 레깅스만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레깅스 위에 약간 엉덩이를 살짝 덮는"이라 말했다.

그는 "8초 정도 동영상으로 그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거다. 사실은 나오는 부위가 목이나 손목, 발목 정도밖에 드러난 부위가 없다"라며 "이것이 뭐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판례의 입장인데"라고 밝혔다.

이어 "뒷모습 전체를 찍었다고 한다. 목에서부터 다리까지를 8초 정도. 이 사건의 본질은 여러분, 몰카라는 거다. 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왜 찍냐?"라며 "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찍으면 죄가 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든 가죽 점퍼를 입고 있든"이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남성이 또는 여성이 다른 이성을 어떠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찍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겠다. 남의 신체를 왜 수치심을 느끼게 찍느냐는 거다"라며 "그 여성이 아마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 남성이 적발이 됐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여성은 분명히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던 거고 몰카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판사님이 볼 때 레깅스는 일상복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조 변호사님은 이게 몰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몰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범죄냐 성범죄가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며 "지금 이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폭력 범죄 처벌이라는 특례법에 규정이 돼 있는 성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 그러면 성범죄로 인정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면에 있는 조수진 변호사을 몰래 찍었다, 이렇게. 이것도 몰카죠, 몰래 찍었으면.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죄가 될까?"라고 물었다.

백 변호사는 "안 됩니다. 초상권 침해는 죄가 안된다. 그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의 대상일 뿐이고. 어느 정도까지 찍어야 성범죄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잘했다는 뜻이 아니다. 제가 몰래 김현정 앵커를 어깨를 살짝 찍었다. 이건 성범죄일까 아닐까?"라고 물었다

이어 "그건 잘못한 거다 몰래 찍는 건 잘못한 거지만 성범죄로 처벌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여름에 피서철 되면 뭐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몰카. 이건 100% 이건 성범죄가 된다. 이건 노출의 정도가 심하니까"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평상복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찍었던 사람이 소위 보통 신체 부위 중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위들이 있다. 거기를 확대해서 찍었거나. 확대해서 찍었을 때는 보통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했다가 아니라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거고 여성이 출근할 때 입는 옷이다. 말 그대로 옷 입고 있는 것을 찍은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이건 유죄라고 보는 이유가 판사가 어떤 여성의 옷차림을 판단하는 결론이 나서는 안된다"며 "결과적으로 레깅스가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옷차림이냐를 판단하는 식으로.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로 가면 안 된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옷차림 자체가 이 몰카 범죄에 의해서 보호가 되느냐에 대해서 판례 중에서 보면 어떤 여학생의 발만 굉장히 여러 번 찍은 남학생을 이 몰카죄로 처벌한 예가 있었다."며 "어떤 판사님은 볼 때 발은 성적인 대상이 아니다. 성적으로 수치심 느끼는 부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내릴 수 있고. 어떤 판사님은 레깅스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으로 구속 요건을 해석할 때 이 범죄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 몰카를 찍는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찍을 때 처벌한다라고 할 때 그런 규정인데.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고 유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옷 자체를 판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장이니까 이건 죄가 안 돼. 이건 굉장히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 레깅스 사건의 경우에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쭉 8초를 찍었다라는 거다. 왜 찍었는가를 상상해 보면 그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찍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라며 "피해자를 보호해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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