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계엄령 문건, 검찰이 사건 은혜" 주장
상태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계엄령 문건, 검찰이 사건 은혜" 주장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0.29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연합뉴스

 [데일리 중앙 주영은 기자]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 진압하기 위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의혹이 담긴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복수 제보자들의 진술을 29일 추가 공개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거짓말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충분한데다 구속 수사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는데 그 까닭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검찰이 밝힌 불기소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한민구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말한 2017년 2월 17일 보다 일주일 전인 2월 10일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2017년 2월 10일부터 계엄 문건 관련 모종의 논의가 있었으며,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여졌다"며 "이에 따라 문건 지시를 받은 실무자 A서기관은 2월 13일부터 문건을 작성, 2월 16일에 5장 길이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청와대가 문건 작성 과정에서 관여했을 가능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기무사 내부에 계엄령 관련 보고를 요구한 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 실장을 만난 사실을 들었다.

임 소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실장을 만난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전 실장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이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계엄령을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센터의 기자회견 내용은 확정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에 가깝다“며 “핵심 관계자인 조 전 사령관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기소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사령관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의 연루설에 대해서도 “센터의 주장은 결국 청와대의 사전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의심일 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