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불참 등 일 안 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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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불참 등 일 안 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0.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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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의일수에서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 30% 이상 제명
징계 기간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에도 '불이익'
김경협 의원, 회의 불출석 징계규정 강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국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의 잇따른 국회 일정 보이콧 등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앞으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퇴출될 전망이다.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국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1년 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할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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