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회의일수에서 10% 이상 불출석 시 출석정지, 30% 이상 제명
징계 기간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에도 '불이익'
김경협 의원, 회의 불출석 징계규정 강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징계 기간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에도 '불이익'
김경협 의원, 회의 불출석 징계규정 강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의 잇따른 국회 일정 보이콧 등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앞으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퇴출될 전망이다.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국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1년 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정지,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다.
불출석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석이 정지된 국회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속 정당도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할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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