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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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1.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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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 위한 후속 조치입법
지하시설물통합지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요구권 담아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높여 시민안전 제고... 정기국회에서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지하시설물통합지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요구권 등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지하시설물통합지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요구권 등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지하시설물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지하정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전담기구의 지정 △민간 기술 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의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권고 등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올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에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게 된 것.

윤관석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윤 의원과 함께 강훈식·이학영·박정·이후삼·이재정·조정식·박찬대·김정우·윤후덕·안호영·임종성·김철민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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