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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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 국회 통과 촉구
  •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07 15:31
  • 수정 2019.11.0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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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나오지 않고도 변호사 될 수 있는 우회로 만들어야
오신환,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

대한법조인협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대한법조인협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우회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줘 로스쿨을 갈 수 없는 국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조인양성제도는 2017년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돼 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최건 법조인협회 회장은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된 뒤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라며 "과거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개천에 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인협회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 전체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을 압박했다.

법조인협회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고봉주 변호사는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이 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은 사법시험제도를 로스쿨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특히 공정성 측면에서 사법시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 여러 관련 통계 자료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달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만이 입학이 가능해 국민 일부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며 "이것은 로스쿨 제도 개선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로스쿨만 존재하는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법조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 모든 국민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조인협회 사무총장 안형진 변호사는 최근 조국사태를 언급하며 공성성이 시대의 정신이라며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사법시험 도입 당위성을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부실한 로스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이 바로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은 첫발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공정성의 상징인 사법시험을 발전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각당의 공약에 협회의 이러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사법시험 부활 대국민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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