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몰카 신고 하루 120건... 불법 촬영물 보지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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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몰카 신고 하루 120건... 불법 촬영물 보지도 말아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1.0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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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불법촬영물 120여건 심의
해킹, 화장실, 불법유포...수법 다양
피해자들, 본인 잘못아닌데도 위축돼
2차 유포도 범죄, 보지도 찍지도 말아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의 고현철 팀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몰카 신고 하루 120건...지인 제보가 가장 많아"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의 고현철 팀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몰카 신고 하루 120건...지인 제보가 가장 많아"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몰카 감시반으로 알려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불법 동영상 촬영물을 찾아 일하고 있다.

최근 문을 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긴급대응팀의 고현철 팀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몰카 신고 하루 120건...지인 제보가 가장 많아"라고 밝혔다.

하루에  불법 촬영물 피해 신고 접수가 얼마나 들어올까?

고 팀장은 하루 평균 한 120건의 불법 촬영물을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어떤 내용들일까?

고 팀장은 "이 유형으로는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 등이 있다. 최근에는 가정용 IP 카메라를 해킹해 부부 간의 어떤 사적 영역 등이 불법으로 촬영돼 유출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IP 카메라라는 것은 무엇일까?

고 팀장은 "부부가 맞벌이했을 때 강아지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달아놓는 카메라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부부 간에 어떤 성행위가 촬영돼 유출되었던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하에 촬영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물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하루에 120건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누군가가 발견해서 신고하는 걸까? 아니면 찾아내는 걸까?

고 팀장은 "피해자가 저희 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아니면 경찰청이나 여성가족부에 신고한 정보를 저희 쪽에 이첩된 건이 있고"라고 답했다.

그는 "아무래도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이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할까?

고 팀장은 "해당 영상이 대량 확산되어서 그것을 본 지인들이 당사자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 당사자가 또 그 사이트에 가서 본인의 촬영물을 확인하고 저희 쪽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서 그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유출되어서 저희 쪽에 신고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장실 몰카라든지 이런 경우는 촬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분들이 본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어떤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형이나 이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라며 "이러한 필요성으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 차단을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미 게시돼 있는 것은  어떻게 삭제할까?

고 팀장은 "국내 정보의 경우에서는 해당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해당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웹호스팅 사업자에게) 그 계정 자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라며 "또 해외 서버인 경우에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부분을 막는 접속 차단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팀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저희들이 보는 정보가 노골적인 불법 촬영물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또 10월 21일부터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또 육체적인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 있는 현실"이라 덧붙였다.

고 팀장은 "최근 미취학 아동의 어떠한 신체 노출 영상 정보를 저희가 신고 접수해서 신속히 조치해서 유통이 확산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며 "그 해당 부모님께서도 위원회에 크게 고마움을 표하셨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촬영물이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 촬영물을 찍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 촬영물 찍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하는 그러한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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