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권은희 최고위원 당직 박탈... 사실상 당권 완전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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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권은희 최고위원 당직 박탈... 사실상 당권 완전 장악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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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고위, 9개월간 당비 미납 권은희 최고 당직 박탈
권은희 "손학규 대표가 바라던 진정한 사당화가 이뤄졌다" 반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11일 직책당비를 9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권은희 최고위원(왼쪽에서 두번째)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을 박탈했다. 이에 권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바라던 대로 진정한 사당화가 이뤄졌다"고 비꼬아 비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11일 직책당비를 9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권은희 최고위원(왼쪽에서 두번째)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을 박탈했다. 이에 권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바라던 대로 진정한 사당화가 이뤄졌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해오던 바른미래당이 비당권파인 권은희 최고위원마저 쳐냄으로써 손학규 대표 중심의 당권파가 당권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책당비 장기 미납자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당헌·당규에 따라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했다고 최도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권 최고위원은 지난 9개월 간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않아 당 사무처로부터 여러 차례 권리제한 가능성과 납부 독려를 받았음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최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로써 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당직과 공천후보자 신청자격이 박탈됐다. 

바른미래당 당규 보칙 제13조(권리제한) 3항에는 '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고 돼 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권은희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속해 있다.

손 대표는 당내 비당권파 최고위원을 차례대로 제거해 이제 당을 친정체제로 만들었다.

앞서 비당권파인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은 윤리위를 활용해 당무에서 제거하고 이날 권 최고위원은 당비 미납을 이유로 차례대로 제거한 것이다.

이에 권은희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어 "손학규 대표가 바라던 진정한 사당화가 이뤄졌다"며 "어차피 함께할 생각없으니 미련은 없다"고 밝혔다.

권 최고위원은 손 대표에 대해 "이제 최고위원회를 장악했으니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라며 "때와 장소도 못가리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시는 분이 앞으로 얼마나 정치지형을 구태하게 자기뜻대로 망가뜨릴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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