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 '조두순 접근금지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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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의원, '조두순 접근금지법'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1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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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로는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성범죄자의 피해 아동 접근금지거리 100m에서 500m로 상향 조정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범죄자의 피해아동 접근금지거리를 현행 100m에서 500m로 상향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범죄자의 피해아동 접근금지거리를 현행 100m에서 500m로 상향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안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해 업소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허가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설악동 주민들로부터 소공원 내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속초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위반업소들에게는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 28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설악산 국립공원 안 신흥사 소공원의 음식점들이 수년째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묵인·방조해왔다는 것.

신창현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연공원법이 업소들에게는 종이호랑이였다"며 "국립공원공단과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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