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A,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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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A,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 됐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1.1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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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한 고등학생, 텔레그램에서 비밀 채팅방 운영"
"다크웹 운영자, 한국인... 약한 처벌"
"처벌 피할 수 있다는 인식 바꿔야"
손수호 변호사가 고교생의 메신저,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일을 폭로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가 고교생의 메신저,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일을 폭로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손수호 변호사가 고교생의 메신저,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일을 폭로했다.

손 변호사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텔레그램인데. 저도 사용을 간혹 한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들이 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이라 말했다.

이어 "사실 고도의 어떤 암호화 기능이 적용됐다고 말을 한다. 실제로 정말 그런지는 저는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다. 다만 그 회사가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압수 수색 절차를 통해서 이용자의 신상이나 내용 등이 수사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고등학생이 이 텔레그램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다"며 "거기에서 각종 음란물 심지어 아동 성착취 영상물까지 공유된 그런 사건"이라 폭로했다.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유포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어떻게 알려진 걸까?

손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통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졌다"며 "일부 국가에 비해서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의 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다"며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채팅방을 없애는 걸 폭파라고 부른다. 계속해서 방을 폭파하고 또 새로 만들면서 은밀하게 영상을 공유한 건데"라며 "취재가 시작된 그날도 4000명이 모여 있던 방이 폭파되고 또 새로운 방이 만들어져서 순식간에 또 그 이용자들이 다시 또 옮겨왔다 순식간에 1000명이 들어왔대요"라고 말했다.

자꾸 옮겨 다니는 이유는 뭘까?

손 변호사는 "이건 추적을 피하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라며 "방 제목을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다. 대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방을 계속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건데"라며 "이 방에서 직접 영상물을 서로 주고받는 건 또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주고받는 비밀 채팅방으로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 거다"라며 "이것 역시 보안 유지 목적이었던 거다. 몰래카메라, 유출된 영상, 연예인 영상이라든지 또는 합성된 거 이런 것들. 특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라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의 그런 키워드로 안내된 링크를 타고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유한 건데"라며 "기자가 직접 확인했다. 공유된 링크를 세봤더니 무려 1만 9000개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많은 양의 이런 불법 영상을 유통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지식방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 경찰의 프로파일링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 대비법을 소개했고"라며 " 또 링크를 공유할 때 새로운 사람 이름으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라. 닉네임은 오히려 흔한 단어를 사용해라. 그게 더 안전하다. 익명 사이트를 활용해라. 이런 안내글까지 서로 주고받고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방 만들고 또 채팅방을 금방 없애버리면 이건 또 금방 찾기가 어렵다.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텔레그램이 외국 메신저지만 그 부분. 특히 아동 음란물이 유통됐다는 걸 강조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러라도 처벌을 해서 해외 메신저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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