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 지사, 항소심 마무리 단계... '킹크랩' 시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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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지사, 항소심 마무리 단계... '킹크랩' 시연 쟁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1.14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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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마무리 국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만 했을 뿐 댓글 작성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쭉 지켜왔다. 반면 드루킹 김동원씨는 줄곧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방문했고,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해오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

김 지사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20인분의 닭갈비를 구매한 영수증을 근거로 김 지사가 산채에서 경공모 식구들과 저녁식사를 했고, 수행비서의 타임라인 상 시연회를 볼 시간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포함이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 대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김 지사의 2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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