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장 289개 단협(63.4%) "노조원부터 우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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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장 289개 단협(63.4%) "노조원부터 우선 써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1.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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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 사업장 456개 단협 전수조사 결과, 289건 노조 우선 채용 명시
민주노총 사업장 95.7%(157건), 한국노총 사업장 39.2%(102건)에서 발견
2019년 5~8월 간 노조원 우성 채용 조항 단협 적발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copyright 데일리중앙
2019년 5~8월 간 노조원 우성 채용 조항 단협 적발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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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울해 5~8월 간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단협이 289건(6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게 하거나 ▷회사는 작업 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직원 채용 시 채용 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등의 노조원 우선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95.7%)에서 노조원 우선 고용을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이 맺은 단협의 거의 대부분이 노조원 우선 고용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가운데 102건(39.2%)에서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두 노총 외에도 미가맹 노조 단협 29건, 전국노총 1건 단협 또한 조합원 우선 채용 내용이 들어 있었다.  

대법원 판례상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갖는다. 

김상훈 의원은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노조원
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하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가운데 유효기간이 끝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211건이 인용 결정됐고(9월 현재)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와 양대 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국토부와 관계부처 또한 위법 단협의 공범"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로 '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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