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올해 안 입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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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올해 안 입법 탄력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1.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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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기업들의 데이터 산업 진출 활성화 기대, EU 적정성 심사 기준 갖춰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 모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됨으로써 '데이터 3법'의 입법이 한층 탄력을 받울 전망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 모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됨으로써 '데이터 3법'의 입법이 한층 탄력을 받울 전망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의 올해 안 입법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가운데 모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됐던 상황.

그 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
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안 입법이 기대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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