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데이터 산업 진출 활성화 기대, EU 적정성 심사 기준 갖춰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의 올해 안 입법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가운데 모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됐던 상황.
그 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
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안 입법이 기대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