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비료공장이 원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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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비료공장이 원인 인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1.15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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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발표... 비료공장 연초박이 발병 원인 결론
연초박은 연소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을 발생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 암 걸려 14명 사망
장점마을 주민들, 정부와 자치단체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배상 요구
환경부, 사후관리계획 세워 장점마을 주민 건강관찰 및 환경개선 추진
환경부는 지난 14일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를 열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과 주민들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환경부는 지난 14일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를 열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과 주민들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사용한 '연초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과 주민들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익산에서 이뤄진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발표회에서 환경부는 "연구진에서 유해물질 배출원 조사 결과 (유)금강농산에서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연초박의 건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담배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부산 폐기물을 말한다

초박은 연소 과정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을 발생시킨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한 NNN(Nicotine-nitrosamine nitrosonornicotine)과 NNK(N-nitrosamine ketone)가 함유돼 있다.

이 물질은 사람에게 폐암, 피부암, 비강암, 간암, 위암, 유방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점마을의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인구집단에 비해 약 2~25배 범위를 보였다.

주요 암종의 표준화 암발생비는 모든 암에서 남녀 전체 2.05배, 기타 피부암에서 여자 25.4배 및 남녀 전체 21.14배, 담낭 및 담도암에서 남자 16.01배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장점마을 내 침적먼지의 분석 결과 총 15지점 중 5지점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됐으나 대조지역 5지점은 모두 불검출된 사실을 통해 (유)금강농산으로부터 장점마을로 오염물질이 비산됐음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점마을 주민 건강조사 결과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 99명 중 22명(23건, 국립암센터 등록기준)에게 암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사망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부는 익산시와 협의해 주민건강 관찰(모니터링) 및 환경 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세우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에게 사과와 함께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신당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광범위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고상진 대안신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어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발암물질이 수년간 공기 중에, 토양에, 지하수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관한 책임에 대해 정부는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적인 주민보상과 더불어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 대변인은 "장점마을 사태가 한낱 해프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무서운 발암물질인 TSNAs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고 우리 생활환경 어느 곳에 노출되고 있는지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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