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여성단체, 1심 선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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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력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여성단체, 1심 선고 규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1.15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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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윤중천씨 사기 혐의는 유죄, 성폭력 혐의는 면소 및 공소 기각
여성단체들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포기한 사법부 오늘 죽었다"
1심 재판부가 15일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및 공소 기각 판결하자 여성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사법부는 죽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copyright 데일리중앙
1심 재판부가 15일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및 공소 기각 판결하자 여성단체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사법부는 죽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해 법원이 15일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윤씨의 사기 혐의는 이처럼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면소 및 공소 기각 판결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윤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부가 오늘 죽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접대'를 빙자해 여성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가 수없이 저질러졌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기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발언에 나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사법부는 사실상 오늘 죽었다"고 규탄했다.

고 상임대표는 "우리는 오늘의 재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단의 이찬진 변호사는 재판부가 성인지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 내용과 관련해 "강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단했고 강간치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해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 면소 판결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항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해 자신들의 유흥과 이익을 위해 거래하고 착취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면죄부를 주었다"며 "수십여 명의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죄냐"고 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이날 재판부의 윤중천씨에 대한 발언을 언급하며 "가해자끼리의 연대, 검찰과 경찰, 법원의 연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같은 장벽을 결국 넘어서는 것이 누구인지 저희는 끝까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혁 대상인 검찰과 법원은 한통속이라 규탄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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