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내년 실시... 교정시설 36개월 합숙 복무
상태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내년 실시... 교정시설 36개월 합숙 복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19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방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담은 법률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의결됐다. 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담은 법률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의결됐다. 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 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하도록 했다. 대체역의 복무 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했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모두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편입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
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병역법을 고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병역법 제5조에 대체역이라는 역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결정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선 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시에는 대체역의 신규 편입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며 기존의 대체복무자라도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정서, 대체복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