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범대위, 13만6000명의 '이재명 선처 호소' 탄원서 대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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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범대위, 13만6000명의 '이재명 선처 호소' 탄원서 대법원 제출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11.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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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이국종 교수부터 한국당 대구시장 포함, 각계각층 시민 자발적 참여
범대위 "공식수집은 종료, 사회적 명망가 제출 시 취합...법륜·자승스님 의사 밝혀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지사의 무죄와 선처를 탄원하는 13만6000여 명의 탄원서(A4 탄원서명지 23박스)가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상석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지사의 무죄와 선처를 탄원하는 13만6000여 명의 탄원서(A4 탄원서명지 23박스)가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 데일리중앙 이상석

[데일리중앙 이상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반발, 9월 중순부터 두 달여 동안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탄원서 릴레이'가 지난 20일 대법원에 13만6000여 명의 서명지를 전달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약 8주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모은 탄원 서명지 23박스를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범대위 노민호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정문에서 탄원서 박스를 쌓아 놓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범대위의 공식 탄원서 취합 작업은 더 이상 없다"면서도 "사회적 명망가들이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경우 어느 정도 취합하면서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법륜, 자승, 도법 스님 등이 탄원서를 보내주시겠다는 의사를 범대위 측에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총장은 "단기간에 전국 각지 및 외국에서도 탄원서를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모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필체나 주소·전화번호, 한 가족 여부 등을 따져 최대한 중복자를 걸러내 취합한 결과 ▲여의도·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를 비롯한 대소규모 집회현장(6만9000명) ▲각 지역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집(3만8000명) ▲노조 등 직능별 수집(2만명) ▲구글 서명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9000명) 등의 합산 추정치로 모두 13만6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노 총장은 탄원서가 얼마나 대법원의 최종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움 여부를 저희가 말하긴 부적절하다. 처음부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법률심인 상고심인만큼 탄원서의 영향으로 유무죄가 가려질 수는 없겠지만 무죄 선고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였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재판부가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양형과 관련한 범대위 쪽의 공식 입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자는 의견과 대법원의 권위를 감안, 선처만 호소하는 선으로 수위 조절을 하자는 의견이 맞섰으나 범대위는 공식적으로 좀 더 많은 탄원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후자의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노 총장은 이어 "모든 탄원인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지만 자필로 A4 용지 10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탄원서를 써 첫 물꼬를 튼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에게 특히 감사하다. 또한 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의 참여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며, 북유럽, 쿠바, 베트남 등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준 것도 고마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은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쪽에서 이달 1일 대법원에 신청한 공직선거법 250조1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쏠리는 세간의 관심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이번 재판의 주심으로 배당된 대법원2부 노정희 대법관이 혹시라도 정치적인 부담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가정할 경우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대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단 12건밖에 없을 만큼 드문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제청 신청을 인용해 헌재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래 예정된 올 연말을 넘어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중지되므로 현실적으로 1~2년 가량 대법원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결국 이 지사는 자신의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대법원이 위헌심판 제청한 12건 가운데 75%인 8건에서 이를 신청한 취지대로 결정난 적 있어 이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당시 이 지사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지사직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음해성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

그러나 임기 말이라도 당선무효형으로 최종 선고되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막대한 규모의 선거비용 반환이라는 가혹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정치 생명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 때문에 도지사 임기 연장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여의도 정가에서도 더 우세했다.

만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다면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새달 6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와야 한다.

이상석 기자 ls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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