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적격성 완화, KT 맞춤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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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적격성 완화, KT 맞춤형 입법?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1.22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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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논란 확산
대주주 자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제외... 최대 34%까지 지분 허용
박용진 의원 "은산분리원칙 무너지고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 우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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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 국내 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했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해 영업을 시작했다.

점포 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영업을 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거대 은행들의 독과점 구조를 허물어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됐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은행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소유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되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데 있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는 통로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22일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적격성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 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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