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심야집회 섬뜩...제한해야" 대 "촛불도 금지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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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심야집회 섬뜩...제한해야" 대 "촛불도 금지할건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1.2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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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
"맹학교 학부모님들, 경찰서에 호소문"
"집회 자유, 어떤 경우에 제한 돼야 되는지"

서정욱 변호사
"집회의 자유 본질 침해"
"소음규제와 위반조치 단계적 밟아야"
조수진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집회에 대한 의견에 대해 각각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집회에 대한 의견에 대해 각각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 본부(범투본)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즉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범투본의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집회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조수진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집회에 대한 의견에 대해 각각 밝혔다.

청와대 인근 효자동에 국립서울맹학교가 있다.

지난주 이 근처 주민들과 이 서울맹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종로경찰서에 호소문을 냈다고.

호소문에는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한기총 회원들이 확성기 또 스피커. 이렇게 집회 때 사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게 너무 커서 맹학교는 수업 때 소리로 수업을 하는데 일단 주간에 수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또 하나가 이 학생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두들기면서 학교 인근을 보행을 하는데 집회 소음이 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 도로로 뛰어들 뻔한 사례도 있었대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호소문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정욱 변호사는 맹학교에서 학습은 낮에 한다며 "집회는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이걸 전면 금지 통보가 내려온 거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학습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제한 돼야 되는가에 대해 말하는 기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집시법을 보면 목적 자체가 집시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

그 법은 '확성기 기준이 주거 지역이나 학교인 경우에는 야간에는 60dB 이하, 주간에는 65dB 이하를 지켜라'라는 내용이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확성기를 빼앗을 수 있고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문제는 전광훈 목사님의 집회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안 지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기본권이 2개가 충돌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주민들의 생활권이 충돌할 수 있는데"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두 기본권이 충분히 다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무조건 이게 집회하지 마. 이거는 결국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는 거고"라며 "소음 규제라든지 그 위반 조치가 있다.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 아니냐?"며 "이게 나쁜 선례가 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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